행정자치부는 기초의원은 정수를 25% 축소하고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을 선출하되 2개 이상의 시.군.구가 포함된 복합선거구에서는 시.군.구마다 1명씩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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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원 정수 축소방안을 보고하고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를 위해 정수 조정후 현재의 예산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거나 광역의원은 2급, 기초의원은 4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또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유권자 30% 이상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27일 전남대 행정대학원초청강연에서 행자부가 제출한 지방의원 정수 축소 방안 등을 소개한뒤 “대도시와시.군 지역의 특성이 달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론에 대해 “정당이 지방선거에 관여해 선거과열과 지역분할구도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당공천을 배제할 경우 정당이지방에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법적으로 공천을 금지한다 해도 실제 정당의 개입을막기 어려워 부작용만 발생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민소환제에 대해 그는 “단체장의 자의적 행정에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낙선자나 이권청탁자,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탄핵과징계제도 도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서 “주민투표법은 대상을 한정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올해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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