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지역 사채업자들의 마구잡이 채권회수와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어 신용불량자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및 소비자들에 따르면 이번달 27일부터 대부업법 이자 상환이 연 66%로 확정됨에 따라 사채업을 포기하려는 업자들이 대거 채권회수에 나서며 이를 갚기 위한 사채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지역생활정보지를 통해 드러난 사채업자는 청주지역에만 2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연 150∼200%의 고율 이자를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다.
청주지역의 한 사채업자는 “전체 사채업자 가운데 90% 가량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미등록 업자 절반 가량은 불법 사채업자로 전락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채업 정리를 위해 본격적인 채권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사채업을 포기하려는 업자들의 갑작스런 채권 회수로 채무자들은 다른 사채를 빌리려 고금리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 당분간 고리사채가 성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미등록 사채업자들은 회수된 자금으로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권 할인이나 전당업 등으로 전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품권 유통시장의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은행에 소액연체로 신용불량 리스트에 오른 김모(35)씨는 “이미 상당수의 사채업자들이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자를 대폭 올려받고 있다”며 “우리같은 신용불량자들은 앞으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돈을 빌리지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으로 인한 지역 사채업자들의 채권회수로 신용불량자를 중심으로 한 고객들의 일시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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