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외국인을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신설이 입법예고 돼 도내 41개 사립 초·중·고교에서 외국인 교사임용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의 신설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따라 도내 41개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외국인의 교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간제 교사임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일부 청주시내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환영하며 채용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 2에 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하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과정 운영상 외국인에 의한 교수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외국인 기간제교사 자격은 우리나라의 교원양성 기관에 상당하는 학력을 가진자 이거나 임용권자가 당해 외국인에 상당한 능력이나 경력 또는 특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받아 일본과 미국 등의 외국인을 기간제교사임용을 위한 법률검토작업을 마쳤다.

도내 사립학교중 외국인 기간제교사 임용을 추진하는 학교는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3곳 등 5곳으로 학교별로 1,2명선에서 임용될 전망이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외국인 기간제교사 임용을 환영한다”며 “재단측과 협의를 마친상태로 법 이 시행되는 즉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