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산재·고용보험료 체납금액이 11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중 건설·제조 등 337개 사업장이 1천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8월말현재 청주관내 사업장 산재·고용보험료 체납현황은 고용보험료가 45억6천900만원, 산재보험료는 63억1천600만원 등 모두 110억3천7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사업장 현황은 고용보험의 경우 7천310개 사업장이 32억6천700만원(500만원 미만)을 체납했고 500만원∼2천만원 미만 83개사업장(7억1천700만원), 2천만∼5천만원 미만 13개사업장(3억7천300만원), 5천만원 이상 3개 사업장(2억1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도 6천887개 사업장이 28억8천800만원(500만원 미만)을 체납했고 500만원∼2천만원 미만 162개사업장(15억6천400만원), 2천만∼5천만원 미만 30개사업장(9억2천900만원), 5천만원 이상 11개 사업장(9억3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주지사는 9월말현재 1천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이 337개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금도 52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주지사는 이와 함께 올 고용보험료가 314억7천900만원 징수에 87.3%의 수납률을 기록해 전년대비 8.2% 감소된 반면 산재보험료는 338억6천만원 징수에 84.2% 수납률로 전년대비 7.4%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청주지사 한 관계자는 “산재고용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며 “일부 고의적인 체납사업장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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