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원군이 직영으로 하천 골재를 채취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지방하천을 마구잡이로 파헤친 것으로 드러났다.
/ 본보 10월 2일자 6면 보도
또 마구잡이 골재 채취가 지난 5개월 여 동안이나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원군은 불법 골재채취에 대한 상황파악은커녕 형식적인 관리 감독으로 일관, ‘행정당국이 불법을 묵인, 조장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청원군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골재 채취 업체인 삼원개발과 계약을 체결,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병천천 일대 약 4만9천645평의 하천에서 16만3천㎥의 하천 골재(모래)를 채취키로 했으나 지난달 30일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15만8천㎥를 채취 한 뒤 2일 현재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삼원개발은 골재채취 법 상 ‘지방 2급(소하천)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하천 제방(하천과 제방이 맞닿는 부분) 20m 떨어진 곳부터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과 군청에서 당초 허가내준 구역을 어기고 제한 규정 보다 약 10m폭에 약 80여m를 더 파헤친 것으로 2일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원군은 “채취 과정상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삼원개발 관계자는 “청원군 측이 지정해 준 경계선의 한도 내에서 골재를 채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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