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건물주와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건축사 등 1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최근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내 일부 러브호텔이 옥탑 부분을 증측해 객실로 사용하는 등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지붕을 높이고 구조를 변경, 불법 증축한 시공업자 박모(53·건축업)씨와 건축주 지모(34), 임모(43)씨 등 건축주 10명을 건축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가관청에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 공사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Y모 건축사 사무소 대표 유모(4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박씨와 건축주 지씨는 지난해 3월 7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연면적 503.55㎡, 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며 3층 천장부분(59.64㎡)을 목구조로 시공하지 않고 슬래브로 시공한 뒤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1개층을 증축, 시공한 혐의다.

또 건축사 유씨는 이 건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하면서 지붕층 바닥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설계도면처럼 시공한 것처럼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다.

경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신축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B 러브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안모씨가 옥상 장식탑을 불법 증축, 보일러실 및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중시, 청주지역내 러브호텔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 현재 청주지역 택지개발 지구에 우후죽순격으로 다가구 주택이 건축되고 있으나 일부 다가구 주택이 불법 증축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러브호텔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 불법 건축한 건축주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건축사에 대해 해당구청에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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