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대학생에 대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대학 주변 업소에서 술판매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나이와 관계 없이 성인으로 간주해 음주와 흡연을 묵인하고 사회적으로 성인 대우를 해 주고 있으나 만 19세가 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각종 제재를 받고 있고 특히 음주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3월과 4월 입학시즌에는 각 대학마다 신입생 환영회 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각종 모임이 잇따라 열리고 모임은 술자리로 이어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3·4월 이후 학생들은 미성년자로 분류,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업소가 처벌을 받고 있다.

학교 주변 업주들은 “손님 대부분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불과 생일이 불과 몇일 또는 몇 달 앞두고 있다고 미성년자로 분류하는 법규정에 모순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주들은 또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학교 주변 업소 가운데 술집 뿐만 노래방과 비디오방 등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들도 많으나 술을 판매하는 업소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과 경찰은 관련 법규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를 판정하고 있어 학생 등 일부 계층에 대해 규정을 완화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통념상 성인 인정과 법적 성인 인정은 분리해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주시내 업소 가운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107개소이며 청소년을 고용해 술을 판매한 업소는 24개 업소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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