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어 가정의 달을 무색케 하고 있다. 청주서부경찰서는 3일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자해한 강모(50·청원군 부용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청원군 부용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박모(48)씨가 늦게 귀가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뒤 흉기로 자해한 혐의다. 또한 청주서부경찰서는 이날 부인을 폭행한 윤모(38·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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