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3일 아들의 병역면제를 박씨에게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모변호사사무장 최모(50)씨에 대해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군 당국은 또 도피중이던 박씨를 만나 군 당국의 수사상황을 수시로 전해준 것으로 알려진 윤모 준위 및 박씨와 10여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모 준위 등 박씨의 헌병대 동료 2명에 대해 범인도피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당국은 특히 박씨의 검거를 맡았던 군 합동조사단 윗선이 박씨의 도피를 비호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포착, 박씨의 헌병대 동료 1~2명을 추가소환,조사중이며, 합조단의 영관급 수사팀장 1명도 금명 소환, 조사키로 했다.

군 당국은 합조단의 수사관계자(부이사관급) 1명이 98년 5월 원용수 준위 병역비리사건 수사 당시 원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이 적발돼 징계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 비춰 박씨의 도피과정에도 일부 군동료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 때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씨는 97년 9월 박씨에게 700만원을 주고 큰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데 이어98년 6월 도피중이던 박씨의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선임료 명목으로 받아둔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박씨로부터 한통프리텔 주식을 매입한 전 국군수도병원 대령 고모(40)씨가 주식대금으로 `박씨에게 전해달라’며 자신에게 건넨 선임료를 가로채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했으며, 큰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 뒤 가짜 CT필름을 만들어 둘째아들의 병역도 면제시키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군은 이날 박씨와 병역비리 청탁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병무청직원 2~3명과 병역비리에 연루된 군의관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군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병역비리 연루자 130여명 및 박씨의 도피로소추중지된 사건 연루자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청탁자를 우선 소환, 조사한 뒤이날부터 차례로 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정치인의 병역비리가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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