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정보]--공명선거추진활동

공명선거는 많은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 없이는 이룩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벌여 온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이 선거문화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증가되면서 공명선거추진활동과 선거운동 사이에 구분을 두고 있다.

즉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조·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그리고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후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금지된다.

이러한 단체들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으로 선거부정감시 등의 활동을 하면 법에 위반된다.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 등은 활동이 가능한데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00년 총선 당시 A시민연대가 ‘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 하는가 낙선! ㅇㅇㅇ?’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700여 통을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자료협조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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