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주민들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수변구역을 설정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강력한 법안인 금강수계특별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 갔다.

금강특별법은 대청호특별지역내에 하천과 호소의 경계에서 1㎞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3년후부터 오수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ppm이하로 처리 방류토록 강화했다.

또 구역내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공장, 축사 등의 신규가입지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수변구역내에서는 각종 행위제한이 강화돼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법 시행이 4년이 경과된 2006년 7월부터 오염총량제가 도입돼 특벙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토록 환경규제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배출허용가준의 오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보강에 따른 소요 시설비 등 주민들의 재정부담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 특별법제정으로 대전과 충북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상수도요금을 110원씩을 인상하고 2003년부터 조성된 기금 541억원 가운데 80억원을 옥천군에 배당 지원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장학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피해백서에 나타난 660억원의 피해발생액에는 턱 없이 부족해 피해보상 등의 특별지원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현행 특별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휴·폐경지의 보상 또는 매입 등의 보상문제도 무게를 두고 다뤄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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