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단양군이 남한강 상류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는 특정업체를 보호구역 지정기준 표준거리에서 제외시켜 공장 운영 및 증설 등에 아무런 제한조치를 받지 않아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 본보 8월 13일자 14면 보도

13일 주민들에 따르면 아스콘을 생산하는 (합)효신아스콘(대표 차대석)은 지난 86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에 공장을 설립한 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다.
또 최근 내린 340mm 안팎의 집중호우로 (합)효신아스콘 공장이 침수되면서 다량의 벙커-C유와 경유가 남한강으로 흘러들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서 공장 증설 및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 95년 단양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공장과 500여m의 거리를 두고 지정,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수원관리규칙 보호구역 지정기준에는 하천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4km의 표준거리를 두도록 돼 있으나 이 업체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주기 위해 3.5km로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남한강이 범람하면서 공장이 침수돼 재산피해와 함께 벙커-C유와 경유 등이 남한강으로 유입돼 상수원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주민들은 “남한강 상류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특정업체가 공장을 가동, 이 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비가 내릴 경우 공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남한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밖이라도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적으로 이 업체의 공장 기계설비 및 면적 변경 등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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