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악덕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에 피해자들의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2일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99개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악덕 고리사채업자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지난달 28일 현재 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신고센터를 조사과에 설치하려 했으나 서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개설했다"면서 “그 결과 피해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피해자의 대부분은 500만원이하의 사채를 빌린 영세서민들이었다"면서 “최고 연 360%짜리 고리사채를 빌렸다가 폭력 등에 시달리는 채무자도 있다"고설명했다.

한 과장은 “신고자가 원할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과 애로사항 및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면서 “특히 보호담당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법률고문 변호사가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자의 신분은 피해내용의 사실확인 등에만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면서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경우에도 신고자의신원은 되도록이면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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