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작년도보다 33.1%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2일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196만3천명으로 지난해의 147만5천명보다 33.1%나 늘어났다"면서 “예년의증가세가 2∼3%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카드 사용 확대정책이 실시되고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청전산망이 확충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새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된 48만명은 소규모 사업자이기때문에 세수는 0.2%미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등 공적보험 부과를 위한 자영업자 소득 파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납세자는 대부
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추계 신고자"라며 “이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수 있도록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 코드, 표준소득률, 소득금액을 전산으로 기재한소득세 신고서와 작성요령 책자, 납부서 및 회신용 봉투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4종류의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2종류로 줄어 간소화됐다"면서 “이와함께 신고서에 실명 확인된 본인의 금융계좌를 기재해야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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