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단위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지연 등에 따른 간접비용 처리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떠넘기기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 1항에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처인 상당수 대단위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용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고 공사 시행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례로 농림부가 시행처, 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가 시행자로 공사를 하고 있는 미호천(Ⅱ)지구 사업의 경우 지난 200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공사구간 2-1 및 3-1공구의 계약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미지급 지적 받았다.

현대건설(주)이 공사를 맡고 있는 동부공구토목공사(2-1공구)가 당초 계약기간인 1992년 4월23일~98년 10월31일에서 공사기간이 26개월 연장됐다.

또 태영(주)가 시공했던 서부1공구토목공사(3-1공구)의 경우도 당초 계약기간인 95년 11월 25일~99년 12월 31일보다 24개월 공사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측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위반사실을 지적하고 농기공에 추가 간접비용를 해당 업체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농기공 충북본부측은 이와 관련, “89년 착공 시 총 사업비 790억원으로 94년까지 투자완료 계획으로 수립 추진했으나 계획 년도 94년까지 정부 예산배정 부족 등의 사유로 제때 투자에 못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 했다”며 “시행처가 정부인 상태에서 간접비용을 시행자인 농기공에 전가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집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미호천(Ⅱ)지구 사업 2-1,3-1공구 간접비용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증인,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