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초단체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4일 한나라당 음성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이건용 음성군수(56)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오후 8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날 밤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한나라당 경선과정에 참여하면서 읍겦茸昰픽맛?8명에게 4천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 김모(음성군 생극면)씨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 군수는 또 지난 3월 27일 한나라당 경선을 이틀 앞두고 회계책임자인 신모(54·음성군 음성읍·구속)씨를 통해 면 협의회장인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그러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50분께 청주지청에 도착,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가 지난 3월 29일 실시된 한나라당 음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의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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