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은경찰서는 23일 교량보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이 모(46·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
/ 본보 6월22일자 13면보도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덕동교 아스콘 방수공사를 하면서 직각 턱(깊이 20㎝)이 지도록 파놓은 상태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수신호 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때 마침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 운전자 신 모(70·보은군 삼승면 천남리)씨가 다치고 뒤에 함께 탔던 김 모(64·여·보은군 삼승면 천남리)씨가 치료중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씨는 공사 3일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보은서는 지난달 19일 침하당시 산외면 원평리 원오교 보수공사 현장책임자였던 점을 중시하고 이씨에 대해 교량 침하사건 관련여부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