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자필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틀리다면 반드시 카드 주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경 판사는 23일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카드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28·학생)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사재판 결과 이 피고인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이 서명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와 카드를 사용하고 서명한 매출전표 8장의 서명이 틀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했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피고인은 지난 99년 11월 10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같은해 12월17일부터 22일까지 9회에 걸쳐 118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뒤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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