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짜 상품을 판매, 제조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검찰단속 결과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서울 이태원을 비롯 동대문 상가 등에서 가짜 명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제 통상 마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지검은 올 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 2∼3회에 걸쳐 서울은 물론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올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성안길 일대 등 생계형의 소규모 판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 26건을 적발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올 들어 6월말까지 가짜 명품을 제조,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53건을 적발해 이중 38명을 구속하고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검찰은 가짜 ‘구찌’ 장식 수십만개를 제조해 판매한 김모(36)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들어 지난 3월 12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비밀 공장을 차려 놓고 가짜 ‘구찌’ 장식 4만2천개를 제조하는 등 각종 가짜 제품 40여만개를 제조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 5월께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가짜 ‘루이비통’가방 등 정품시가 5억2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박모(37)씨를 구속했다.

청주지검 박순철 검사는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짜 제품의 판매와 제조행위는 국가 신인도 하락과 통상 마찰의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검찰은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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