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가장 큰 공포는 뭐니뭐니해도 출산의 고통이다.
이 때문에 고통 없는 분만, 즉 무통(無痛) 분만은 태고적부터 여성들의 숙원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무통분만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가 제왕절개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39.6%, 충북은 제주도(46.3%)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인 43.8%의 제왕절개 출산율을 기록, 충격을 넘어 ‘전국 제일의 제왕절개 지역’이라는 부끄러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더욱이 제천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인 54.9%를 기록, ‘전국 제일의 제왕절개 도시’라는 또 다른 불명예를 안게 돼 충북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2명 중 1명이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이 같은 충북의 제왕절개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률(5∼15%) 보다 무려 4배 정도 높은 수치다.
문제는 충북을 넘어 우리나라의 이 같은 제왕절개 비율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처럼 제왕절개율이 높은 이유와 잘못 알려져 있는 ‘출산 문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소견을 토대로 집중 조명해 본다.

◇지역별 제왕절개 현황
지난 99년 세계최고 43%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제왕절개 출산율은 지난 2000년 하반기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모 53만8천783명 중 21만3천217명이 수술로 분만해 평균 제왕절개율은 39.6%로 조사됐으며 또 다시 40%대를 넘어설 우려를 낳고 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의료비용
우선 자연분만의 경우 개인병원과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냐에 따라, 야간 및 낮 시간 출산이냐 등 그 밖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산모는 출산에 따른 순수한 의료비용으로 평균 8∼12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여기에 산모가 자연분만 할 경우 평균 2∼3일 정도 입원할 경우 출산 의료비를 포함, 입원비까지 평균 25∼40만원 정도의 총 출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산모는 평균 15∼20만원 정도의 순수 출산 의료비용에다 출산 후 평균 7일 정도 입원 치료 받을 경우 약 50∼6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출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하는 산모가 자연분만 산모 보다 평균 두 배 이상의 출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제왕절개율이 높은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문의들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은 출산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보려는 산모의 요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있다.

최근 의료 분쟁시 ‘정상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라는 판결추세에 따른 의사들의 방어진료 또한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 진료비가 정상분만 보다 2∼3배 정도 높은 것 또한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 제왕절개는 ‘무조건 안전하다’‘여성의 몸매를 아름답게 유지시켜 준다’는 일부 산모들의 잘못된 의학 상식과 태아 사주(四柱)에 따른 분만일 택일 등 독특한 출산문화가 제왕절개율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왕절개의 장·단점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제왕절개 분만은 마취와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분만 보다 두 배 이상의 출혈이 발생, 합병증 발생률이 자연분만 보다 무려 4배 이상 높다고 진단했다.
제왕절개에 따른 합병증에는 핏덩어리가 폐혈관을 막아버리는 ‘정맥혈전증’과 피가 터져 근육에 고여있는 ‘근막하혈종’ 등 생명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충고했다.

이 밖에 제왕절개 수술 부위가 곪거나 파열돼 또 다른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자연분만 보다 수술 후 고통 또한 두 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제왕절개의 장점에 대해서는 진통은 시작됐으나 자궁이 열리지 않는 ‘분만진행부전’이라든지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태아곤란증’ 등 이 밖의 초 응급상태 상황에서의 제왕절개만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제왕절개 억제 대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왕절개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책임 때문에 의사가 소신진료 보다 방어진료를 하는 동기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상분만과 제왕절개간 진료비 격차를 줄이는 정책 추진 △정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꾸준한 제왕절개 분만실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정은환 산부인과 교수는 “응급상태 등을 제외하고는 자연분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단언한 뒤 “제왕절개를 통한 합병증 발생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젊은 산모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여성들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지켜주거나, 제왕절개가 절대 안전하고 고통이 덜하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의학 상식이며 제왕절개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