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병원들이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보은군의 주거지역에도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보은연세병원은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근거해 장례식장 시설 보수를 마치고 운영을 앞둔 가운데 법령이 공포되는 대로 영업에 들어갈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청록장례식장을 비롯해 5∼6개의 장례식장이 보은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입구에는 보은중학교와 각종 행사가 열리는 보은문화예술회관, 뱃들공원 등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 B씨(40)는 “보은군에 들어오는 사방에 장례식장이 있어 혐오스러운데 시내 한가운데

또 생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업이익에만 눈이 먼 것 같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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