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틈새를 이용해 자신이 일했던 철물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

청주서부경찰서가 1일 특가법(절도)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모(21)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일했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철물점에 지붕틈새를 이용해 들어가 1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철물점에 침입, 모두 57만원을 훔친 혐의.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