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및 세금체납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았던 일부 유흥업소들이 제3자에게 넘겨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전 차단에 애로를 겪고 있다.

1일 관련 기관단체 및 이 지역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일부 유흥업소들은 구청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이 체납될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허가명의만을 제3자에게 넘겨 영업하는 속칭 ‘모자바꿔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허가 양도·양수자간 사실 거래가 아닌 단순 명의만 바꾸는 편법을 쓰고 있으나 허가구청이나 세무서는 위장이전 여부를 밝혀 내기가 어려워 사전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편법 위장명의이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 최근 행정법원이 ‘허가관청이 영업지위 승계까지 금지시킬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 모자바꿔쓰기 사전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양수자간 위장명의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동시에 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명의이전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모자바꿔쓰기에 대한 사전 적발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서 사전현장 실시나 양수·양도자간 실질이전 여부를 가려내야 하지만 간단치가 않다”며 “하지만 사후 세원관리를 통해 이를 색출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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