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황인경 서천지역담당 부장

충남 서천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4억2천만원이다.

70개 단체가 지원대상단체로 선정됐다. 현행 법상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지만 지급하는 것과 함께 중시되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지에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이고 있는가, 중복된 예산지원은 없는가는 의문에 대해서 예산 집행기관인 군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집행하는 군의회가 다시 한번 뒤 돌아 봐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사회단체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회계 및 정산처리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단체는 공공과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므로 이들 단체들에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은 올 바르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자신의 재산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자금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간 수억원에 이르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심기는 편치가 않다.

매년 군의회가 실시하는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회단체 보조금들의 회계와 정산처리가 명확하지 않고 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매년 되풀이 되어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서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간에 나돌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인식을 차단하고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신뢰를 주는 행정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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