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관내 모 퍼블릭 골프장 소유의 관광호텔을 가족호텔로 용도변경 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의혹의 실체는 이 사업자가 가족호텔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 회원권 불법분양은 물론 골프장 부지로 편입된 시유지를 헐값에 넘겨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가족호텔이 회원권과 연계 골프회원권과 연계한 판매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충주시도 이 가족호텔이 회원권을 골프장과 연계해 분양한 것은 관광진흥법상 이용허가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시인했다. 

문제는 충주시가 회원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철거를 앞둔 관광호텔을 회원권 분양이 가능한 가족호텔로 용도변경, 허가를 내 줬다는 사실이다. 특혜의혹도 문제지만 이 호텔(택지개발지구)을 철거한 뒤 새로 호텔을 지을 경우 회원권리가 승계가 안 된다는 점에서 회원 648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충주시가 뒤늦게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골프장 사업자에게 시유지를 헐값에 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골프장 건설예정부지(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69만㎡)인 시유지와 골프장 사업자 소유의 땅(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84㎡)과 교환했지만, 시유지의 땅값이 훨씬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시민이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을 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퍼블릭)을 연계해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담당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 없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인가를 덜컥 내주는 바람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마저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관련자 처벌은 불가피하다.

사법당국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서둘러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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