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빚을 내 투쟁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노조는 조합원 1명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2년 무이자 조건으로 빌리는 일종의 채권 형태로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 파업으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조합비가 압류조치돼 사용할 수 있는 노조 기금이 부족한 탓이다. 조합비는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파업 등 강성 투쟁에 치중한 탓에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이 파업기금이나 손해배상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만다는 점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다. 노조 측에선 파업도 노조의 권익 신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없다. 불법을 수반한 강경투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한 재정적 손실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파업을 위해 돈을 모아 손해배상 비용으로 충당한 뒤 다시 돈을 걷어 파업을 하는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노조 기금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으로 충당되는 바람에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불만과 비판이 적지 않다. 최근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개별사업장 노조가 늘어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볼모로 정치적 투쟁에 집중하는 데 대해 동조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노조는 몇몇 지도부 구성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 조합원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책무요, 사명이다. 조합원들의 권익 사수를 볼모로 조합원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정치적 투쟁은 이제 끝나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최근 쌍용자동차 사태가 교훈하듯 강경 일변도의 투쟁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와 고통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노조로 거듭나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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