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병덕(67) 전 충북도지사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5일 오전 청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주 전 지사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7)피고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 피고인은 “지난 96년 12월께 주 전 지사의 공관에서 1천만원을 건네며 영동 황간 상수도 보수공사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또 도지사 선거가 열린 지난 98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주 전 지사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전 지사는 “지난 96년 12월께 1천만원을 받고 관계 공무원을 불러 영동 황간 상수도 보수공사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검찰측 신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한 채 “도지사에 출마한 98년에 청탁과 함께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박모 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천63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기일은 주 전 지사 재판일정에 맞춰 추후지정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전 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은 변호인측이 신청한 주 전 지사 선거대책본부장인 이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오는 26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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