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나라당 이원종 충북지사후보 선대본부는 자민련의 노인병원 특혜의혹 제기와 관련, 4일 자민련 정우택 도지부장과 유은영 자민련 대변인 직무대리 등 2명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후보 선대본부는 고소장에서 “정 의원과 유 대변인 직무대리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형질변경되고 위탁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원종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대본부는 또 “기부체납 토지 및 병원건물은 충북도 소유로 형질변경으로 땅값이 상승한다해도 이는 충북도의 이익이지 개인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유 대변인 직무대리와 정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마포당사와 청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가 지난해 1월 청주 미평동에 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토지 3천443평의 형질을 보전생산녹지에서 병원부지로 변경하고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이 위탁관리토록 해 특혜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형질변경으로 땅값이 평당 2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치솟아 소유주가 40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