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하기전 구속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앞으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내 윤경식·심규철의원등 59명의 의원들은 28일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정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선변호인제는 검찰이 기소를 한 후에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했고 검찰의 공소제기전에는 구속적부심시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다.

현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있는 피의자 대상은 징역 3년 이상자, 미성년자, 농아자, 기타 빈곤자, 70세 이상등으로 한정돼있다.

윤의원은“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최대한 보장한다 하더라도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은 너무 광범위해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최소한 형사소송법 제33조 및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람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만이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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