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충주 모 대학 교수 A씨(64)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5시10분께 충주시 문화동 한 아파트 앞길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인도에 서 있던 B씨(37·여)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충주지역 한 식당에서 동료 교수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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