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수십여차례에 걸쳐 슈퍼마켓과 창고 등에 불을 질러 온 연쇄 방화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30일 사회에 불만을 품고 수십여차례에 걸쳐 진천지역 등에서 슈퍼마켓과 창고 등에 불을 질러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A씨(29)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35분께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의 한 슈퍼마켓 외벽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물품 등 내부 15㎡를 태워 9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또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39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빈 창고에 불을 붙여 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창고와 슈퍼마켓 등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처음 방화한 6월 8일 전인 6일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방화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도로와 개인사무실 등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확보한 뒤 범행시간과 이동경로, 범행예상 지역 등을 분석해 1주일동안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9일 밤 11시5분께 불을 지르려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진천읍내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는 도중에 있는 창고와 슈퍼마켓 등에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여죄를 추궁중이다.

경찰은 A씨가 집과 100여m도 떨어지지 않은 창고 등 2곳에 불을 질렀으면서도 회사에 출근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해 왔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1.5㎞ 반경내에 있는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한 뒤 1주일간 잠복근무 끝에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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