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업무 평가대상에 40개 중앙부처 외에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3개기관이 추가되며 지방자치단체도 연 1회 이상 평가를 받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이 5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업무 평가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않았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도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게 돼 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리 소속 심의기구로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을 신임 위원장에 내정했다.

정부는 기초단체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중앙부처 합동평가를 확대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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