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13 지방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상대방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투서하는 등의 무고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자들은 상대방 후보자가 해명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선거일에 임박, 허위사실을 고소해 이를 선거전에 활용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아 혼탁 양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청주지검은 6·13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유권자를 상대로 상대방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등의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실제 모 지역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한 A모후보는 상대방 후보측에서‘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 이를 해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또 모 지역에서 광역의원에 출마한 B모후보는 ‘일부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돼 관련기관의 내사를 받는 등 선거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일부 후보자측에서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데는 상대후보 선거전략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지검 강태순 부부장 검사는 “선거와 관련된 무고사범은 건강한 사회 구축 및 민심안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검찰은 이에 따라 선거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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