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이달말까지로 잡힌 중앙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문사 조사에서 상당 규모의 무가지 배포를 적발하고 무가지 배포 규제 등을 담은 `신문고시’ 최종안을 곧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조사 대상 언론사의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5개 언론사는 조사 시작도 못해 이달안에 조사를 끝내기가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조사 기간을 최소 3주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3개 신문.방송사 가운데 동아.조선.중앙.한국일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현재 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SBS를 조사중으로 대한매일, 문화일보,한겨레신문, KBS, MBC가 남아있다.

이 위원장은 “경제지와 지방지, 스포츠신문 등 다른 언론사에 대한 조사계획은현재로서는 없다”며 “지금 진행중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추가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신문사의 무가지 배포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문고시 최종안을 마련해 곧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무가지배포를전면 금지하거나 아니면 발행부수의 20%를 넘지 못하는 사이에서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신문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재벌 계열사 1-2개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조사중”이라며 “상반기중 불법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상시 조사 시스템을 운영해보고 성과가 없을 경우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직권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에서 분할되는 6개 자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1년 유보하기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한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예외 적용할 수는 없다”며 “최근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가 30대 그룹 축소 등 공정거래 규제의 완화를 요구했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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