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어제 중소기업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도가 SSM의 영업 시간과 점포 면적·취급 품목 제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사전 조정권을 갖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권고 수준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가 SSM에 대해서만 조정권한을 시·도에 위임한 것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 지역 상권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땜질 식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할 법적 장치를 확고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고 길거리로 뛰쳐나오지 않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해 이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조정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회는 여태껏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정부가 최근 SSM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확산되자 서둘러 시·도에 조정권한을 위임한 것도 어느 모로 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졸속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SSM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진정한 상생 방안이 아니다. 가맹점 체제로 전환할 경우 창업 자금이 10억원 이상 필요한데 하루 버티기도 힘든 영세상인들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진출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규모 점포 등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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