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소방 홍보 활동을 위해 소방서는 지난 한달 간 각 마을별 이장단을 재난 안전 지킴이’로 위촉해 생활속 지켜야할 안전수칙들을 마을별 방송을 통해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것 이라고 전했다.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소방안전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소독, 논·밭두렁 소각 등의 소각자 대부분이 농촌 노인들로 위와 같은 일들이 규정 위반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실정이다.
이는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정작 대형화재 발생 시 출동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하면 심한 화상을 입거나 화재의 원인이 되는 실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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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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