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내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3건,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물론 8건에 11명 인지, 4건에 4명을 고발받아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모 지역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한 P씨는 지난 1월 12일게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사실 확인중이다.
또 청주 지역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한 S씨는 지난 2월 모 경로당에 찾아가 현금을 제공하는 등 지난달 20일까지 행사장 등 8곳을 방문,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검·경은 또 지난 2월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모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모 군청 L모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지검 강태순 부부장 검사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금품살포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은 이에 따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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