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검겙堧?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검·경은 예년에 비해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판을 치는 것은 물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검·경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내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3건,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물론 8건에 11명 인지, 4건에 4명을 고발받아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모 지역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한 P씨는 지난 1월 12일게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사실 확인중이다.

또 청주 지역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한 S씨는 지난 2월 모 경로당에 찾아가 현금을 제공하는 등 지난달 20일까지 행사장 등 8곳을 방문,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검·경은 또 지난 2월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모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모 군청 L모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지검 강태순 부부장 검사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금품살포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은 이에 따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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