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위원 선거일정이 8월초에서 7월초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출마예정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본보 23일자 15면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8월초로 예정된 제4기 교육위원 선거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일정에 밀려 7월초로 변경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위원 선거는‘임기만료일로부터 30일내지 10일전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감의 협의하에 8월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8월초 교육위원 선거가 실시될 경우 8월8일로 예정된 서울, 충남 등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관리업무와 겹치게 되고, 오는 6·13 지방선거 한달후부터 진행되는 선거비용 실사작업 등으로 선관위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중 ‘국회의원 및 대통령 등 공직선거의 선거기간과 전후 50일 이내에 겹치는 경우 선거를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 교육위원 선거를 7월11일쯤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수렴 공문을 도교육청에 발송해 5월말까회신을 부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교육위원 선거일을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로 못박고 있다. 이 개정안이 5월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8월7일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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