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사유지를 소방도로 개설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법의 잣대로만 한 건축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지역이 장기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청주시는 도시계획이 안돼 있어 허가에 하자가 없으며 설사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되더라도 신축건물에 대해 보상하면 그 뿐이라는 비효율적 행정을 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청주시 우암동 332-13번지와 58번지로 연결되는 소방도로 개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332-14번지 소유주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내줘 소방도로 개설이 어렵게 됐다.
실제 사유지를 골목길로 이용하고 있는 이곳은 대부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건축된지 30여년이상 노후된 건물이 대부분인데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은 물론 개인 차량주차도 불가능해 주민불편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97년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키로 한 청주시가 IMF한파로 지금까지 미루는데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유지를 소방도로 개설에 제공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건축허가가 나는 바람에 도로개설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청주시가 332-55번지 건물 신축시 6m도로를 확보토록 한 것과 달리 332-14번지에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64평에 4층규모 18세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한 것은 주민들을 민원을 외면한 무리한 법적용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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