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일원까지 대리운전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업체의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대리운전 업체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일정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할 행정관청이 관리 감독은 커녕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 및 청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청주지역에는 40여개의 대리운전 업체가 성업중에 있는 지난 22일 오전 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모 상가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윤모(21·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씨가 음주상태(0.056%)에서 J모(34)씨의 베르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1일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모 상가 앞길에서 이모(48)씨의 광주 18라 XX35호 SM5 승용차를 대전까지 운전하려던 이모(42·청주시 흥덕구 사직동)대리기사가 무면허로 단속되는 등 손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야간 질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리운전기사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주가 배상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손님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조속한 법규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지역 대리운전 한 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운행할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등의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회사의 직원들이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업체들도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및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규로는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나 교양교육 등을 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를 근절시키겠다”며“그러나 손님들도 대리운전 기사의 면허증을 확인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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