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 대리운전 업체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일정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할 행정관청이 관리 감독은 커녕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 및 청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청주지역에는 40여개의 대리운전 업체가 성업중에 있는 지난 22일 오전 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모 상가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윤모(21·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씨가 음주상태(0.056%)에서 J모(34)씨의 베르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1일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모 상가 앞길에서 이모(48)씨의 광주 18라 XX35호 SM5 승용차를 대전까지 운전하려던 이모(42·청주시 흥덕구 사직동)대리기사가 무면허로 단속되는 등 손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야간 질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리운전기사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주가 배상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손님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조속한 법규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지역 대리운전 한 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운행할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등의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회사의 직원들이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업체들도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및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규로는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나 교양교육 등을 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를 근절시키겠다”며“그러나 손님들도 대리운전 기사의 면허증을 확인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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