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게임상에 ‘아이템’등을 판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유모(18·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군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 군은 지난 3월 12일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모 PC게임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상에 ‘아이템이나 아데나를 팝니다’라고 허위광고를 게재한 뒤 정 모(24)씨로부터 12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40여차례에 걸쳐 450여만원 상당을 속여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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