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주) 도원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폐타이어와 폐고무 7만여t(추정치)처리를 놓고 군과 주민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군이 이곳에 소각장 건립허가를 내줄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원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2년 폐고무를 가공해서 카본블랙을 생산,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던 (주)도원이 지난해 부도가 나면서 공장부지와 시설물, 폐타이어와 폐고무 등을 신모씨가 13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신모씨는 폐고무의 처리를 위해 환경조사서(공인기관)를 첨부한 소각장 설치에 대한 신청서를 20일 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 혐오시설에 따른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소각장 설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당초 자본주인 신모씨는 정작 법원경락에서 김모씨 명의로 낙찰 받았고 소각장설치 허가는 노모씨의 명의로 신청해 사업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허가 당사자인 청원군 인·허가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를 낳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각장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안일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법 등에 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사항이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허가신청서에 공인기관에서 발부한 환경조사서를 첨부해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모씨 명의로 군에 제출된 소각장 시설 규모는 시간당 600㎏의 폐고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2개소(시간 당 1.2t)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