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노인들을 상대로 홍삼음료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윤모(66·건강식품판매업·청주시 흥덕구)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50·건강식품 판매원·경북 예천군)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1월 8일께부터 2월 3일까지 청원군 남일면 은행리 모 예식장 건물을 임대해 노인 84명에게 홍삼음료 115박스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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