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까지 접수… 최대 2억

충남도수산관리소(소장 최병선)는 어류양식 사료 자금지원에 이어 올해도 패류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 지원 희망 사업자를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한다.

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은 최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완화, 유가급등 및 국제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위험 가중해소,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배합사료 가격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류양식의 경우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패류양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대상자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그리고 생산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와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년, 연금리 1%로 어가 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충남도수산관리소(서산·태안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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