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인석 판사는 15일 보험 급여를 허위, 부당 청구해 2억여원을 타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 S병원장 신모(43)피고인에게 사기 및 약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수법으로 7천여만원을 타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 J약국 대표 신모(37)피고인에게 사기 및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 고갈을 초래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정착되고 있는 의약분업 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말까지 진료 일수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각각 2억여원과 7천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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