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 3월 한달간 도내 492곳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26곳의 사업장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월 625명의 점검인원을 동원, 모두 492곳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26건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대기위반 10건, 수질위반 16건으로 나타났으며 내역별로는 비정상가동 3곳, 배출허용기준초과 15곳,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폐수·방지시설운영일지 허위 및 미기록 6곳 등으로 나타났다.

대기분야에서는 진천군 태광산업이 무단배출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됐으며 음성군 동영산업(주)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으로 사용중지와 고발 조치됐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제천시 인바이오믹스와 괴산군 동서산업, 옥천 우진금속은 개선명령을 받았고, 음성 (주)서농과 제천시 제천보링공업사는 기계고장방치와 자가측정미이행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수질분야에서는 청원군 살미농협초정식품이 배출허용기준초과로 조업정지 10일, 음성 우리음식이야기 폐수무단방류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됐으며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최재활의학과의원은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충주시 대성실업(주)와 남가주식품, (주)동심, 미진세차카인테리어, 대봉세차장, 보은군 열두발식품, (주)진미식품, 음성 (주)세원, (주)풀무원 등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과 함께 오염베출량에 따라 초과배출 부과금이 부과됐다.

도는 이와 함께 사업장명칭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충주시 (주)칠금주유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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