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에서 성 추행범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규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잇따라 기각, 잘못된 영장 신청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청주지법 박우종 영장전담 판사는 최근 청주동부경찰서가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모(59)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김모(55)씨가 현장을 목격하고 오후 2시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더라도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조치 아니하고 그 무렵(오후 3시)피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이상 현행범인 체포상태는 종료된 것이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에 따라 “피의자 인도는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자의 인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오모(10)양의 방에서 오 양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고모인 김모(55)씨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또 청주서부경찰서가 조모(18)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집에 있던 피의자를 체포해 현행범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현행범의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 군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주중동 S 자동차 매매상사에 들어가 코란도 차량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하는 한편 조 군은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상태로 이미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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