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박우종 영장전담 판사는 최근 청주동부경찰서가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모(59)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김모(55)씨가 현장을 목격하고 오후 2시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더라도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조치 아니하고 그 무렵(오후 3시)피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이상 현행범인 체포상태는 종료된 것이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에 따라 “피의자 인도는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자의 인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오모(10)양의 방에서 오 양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고모인 김모(55)씨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또 청주서부경찰서가 조모(18)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집에 있던 피의자를 체포해 현행범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현행범의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 군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주중동 S 자동차 매매상사에 들어가 코란도 차량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하는 한편 조 군은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상태로 이미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