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민속주에 대한 상표 구분표시제도를 놓고 도내 민속주업계가 현실성을 외면한 시책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이 지역 민속주업체에 따르면‘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에 대한 국세청 고시(2002-5호)에 따라 상표를 부착할 때 가정용과 할인판매용 및 면세주류 3가지로 부착토록 하는 민속주의 상표 구분표시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전 주류는 7월부터 판매형태별로 상표를 구분 표시해야 하는 한편 가정용과 할인매장용은 음식점, 주점 판매불가를 표기해야 한다.

이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소주와 맥주 등을 공급받지 않고 할인점에서 대량 매입해 판매할 경우 세원노출을 꺼리는 업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민속주 업체들은 이들 제품이 일반 음식점에서 대량 소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상표 구분표시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또 민속주는 추석과 설 등의 명절소비가 대부분인데다 이번 고시로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장, 농·수·축·신협매장)이 추가됐고 용량별로 글씨크기를 세분화함으로서 신규 상표제작과 재고품 상표교체 비용까지 가중, 자생력을 상실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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