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입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강제인증제도로 개정했으나 도내 수출업체들이 이에 따른 인식도가 낮아 자칫 대(對) 중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는 2일 중국은 수입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개정, 이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WTO 가입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국제 규범에 일치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다.
대상품목은 대부분의 공산품이 해당되며 전기전자제품은 모두 강제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또 향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1일부터 통관이 거부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자구책 마련보다는 인증획득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충북의 대중수출이 올 들어 70%씩 늘어나고 있고 충북전체 수출 중 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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