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7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충북 충주시지구당 위원장 한창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 위원장은 4·13 총선을 7개월 앞둔 지난 99년 9월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추석선물 대신 서신으로 인사를 대신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당직자와 후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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